PRECEDENT · 대법원-2014-도-13611 판례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법제처 · 2015.02.12 ·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1361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