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고등법원-2014-누-5706
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제처 · 2015.01.09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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