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다-212537
판례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법제처 · 2014.08.28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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