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9599
판례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12.0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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