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36348 판례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법제처 · 2015.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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