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9624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96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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