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264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