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264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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