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639 판례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14.10.23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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