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
판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4.10.1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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