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3809
판례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대법원 · 2020.06.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38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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