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097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09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간’의 의미 /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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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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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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