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3836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38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8조,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5조 · 소유권의 취득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8조 · 배당요구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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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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