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 소유권의 취득시기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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