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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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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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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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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