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411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4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2]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9조,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헌법 제19조, 제39조 제1항,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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