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8조 ·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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