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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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신념에 반하여 군에 입대하게 된 과정, 그 후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으로부터 받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난에 의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은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실 또는 학창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
본문 인용: 001671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예비군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 및 그러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독교인 및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의 가치관이 폭력과 전쟁에 반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즉 비폭력주의나 반전주의 사상만을 독립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병역거부 사유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은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이 아닌 진정한 양심인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신념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에 뿌리를 둔 이상, 피고인이 얼마나 기독교의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랐는지,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삶에서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이 얼마나 발현되었고 또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은 8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종교동아리에 참석하고 학급 예배 리더로서 활동하는 등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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