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3.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揮)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와 지속시간, 유입되는 빛의 휘도 등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乙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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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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