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 판례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법제처 · 2015.01.14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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