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067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0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4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0조 ·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 · 소송고지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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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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