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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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담보물변경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특별항고이고, 그 표시가 없는 항고장은 접수법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44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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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 가집행의 선고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제437조 · 파기자판제438조 · 소송기록의 송부제439조 · 항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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