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5900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5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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