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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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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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기준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6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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