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581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5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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