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6758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67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甲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甲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가 甲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甲 등이 위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乙 회사와 사이에 위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乙 회사는 甲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甲 등에게 甲 등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乙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해킹사고를 이유로 위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甲 등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乙 회사가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544조,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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