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ㆍ폭행
광주지방법원 · 2021.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합2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뇌간 실조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甲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런 경우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 또는 형법 제22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방어행위 또는 피난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잉방위행위 또는 과잉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甲의 공격이나 위협, 자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주먹이나 발로 적극적으로 甲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甲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고, 甲을 일단 제압한 뒤 甲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자세를 계속 유지했을 뿐 甲에게 다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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