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5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52614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 점포에서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이다.
위 점포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하여 甲 회사에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위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인바,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5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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