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목욕탕에 관해 영업자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중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甲이 기왕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乙 회사에 대하여 증거로 알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액만을 한도로 공제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등 乙 회사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