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480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48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목욕탕에 관해 영업자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중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甲이 기왕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乙 회사에 대하여 증거로 알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액만을 한도로 공제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등 乙 회사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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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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