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7570 판례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7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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