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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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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