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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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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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50 근로시간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인용
근로기준법
§69 근로시간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50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69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39 1항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인용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 임원
"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7조 임원
"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
위임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위임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cites
근로감독관규정
제3조 임명직 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계속하여 1년 이"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cite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cites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1.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cites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3.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에 응모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을 본 경우
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행자', ' 3) 무급 가족종사자(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인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 정의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사항 3.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4. 개정 근로기준법( )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4. "상시적ㆍ지속"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인용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인용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인용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cites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 근로자위원의 임기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인용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인용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
인용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3. "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cites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다."
인용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
인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 중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보고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근로기준정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제외한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인용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임금 외의 금품 등
"① 법 제9조에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인용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
cites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인용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cites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 동의"
인용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법원 종사자"란 다음"
인용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 정의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채용권자"란 본부는 실ㆍ국ㆍ관ㆍ단장(운영"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 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의2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6조 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 및"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 휴업ㆍ폐업 등
",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의 70 퍼센트에 해당 하는"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시간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근"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가족돌봄휴직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1항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선공급 대상자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 정의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 정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6.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7.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
인용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cites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2조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④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의3 가족돌봄휴직 등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인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인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용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1. 전업준비금 단, 영 제41"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7. "채용권자"란 공무직등 채용ㆍ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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