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67846
판례
공사대금·공사대금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678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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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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