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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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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