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3532
판례
청산금지급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3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 청산금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 비용의 조달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 청산기준가격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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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