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3532 판례

청산금지급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3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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