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甲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甲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甲 지역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甲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甲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甲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甲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14조 참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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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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