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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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송전선로 변경 후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해 환경상 이익 침해 기회를 박탈하면 한국전력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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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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