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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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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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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