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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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내용타인이익부당이득원인없이법률상노무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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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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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53건
전체 353건 →국세환급금 등
확정판결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미지급 환급세액 반환청구를 신의칙이나 불법원인급여로 배척한 판단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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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등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민법 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의 현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유자들의 의사, 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 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특약 등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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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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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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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은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에 속하고, 궤도구축물의 부지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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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은행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며,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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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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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5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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