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사장 또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甲의 배우자 丙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乙 회사로부터 丙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받자,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乙 회사로부터 받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 등을 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丙을 상대로 무자력자인 甲을 대위하여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입금액 중 적어도 일부는 甲이 乙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입금액 전부를 丙에 대한 주주배당금이라고 보아 丁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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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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