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35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3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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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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