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1754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1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