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1754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1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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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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