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8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모두 낙농장비의 수입·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위 계약은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甲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2조 / [2] 민법 제105조, 제39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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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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