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액예정당사자채무불이행손해배상예정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3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2건
전체 7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계약해제 시 이자 반환을 배제하는 분양계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98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입주지정기간 이후 관리비·재산세를 수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분양계약 조항과 위약금에 해당하는 이자반환 면책조항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98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9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채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의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과 노하우 등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甲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2년의 기간 제한이 乙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을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乙은 甲 회사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위 약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인데, 퇴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甲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약정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그 예정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1/4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3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사대금등·지체상금
도급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며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정해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9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