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액예정당사자채무불이행손해배상예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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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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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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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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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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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