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65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65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1조 · 채권변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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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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