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25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25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2]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인 미끄럼방지용품[Safe Mat(Green), Super Safe Mat]을 제조·판매하는 甲 등이 위 제품에 대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단가가 높게 결정된 사안에서, 甲 등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제품에 관한 보험급여단가가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甲 등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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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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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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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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