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883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88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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