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부담금비용원인증설주택단지ㆍ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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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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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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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6건
전체 46건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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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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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해 개발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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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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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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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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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시행됨과 동시에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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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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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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