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0072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00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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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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