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업무상 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10.24>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출퇴근 재해
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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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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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1건
전체 71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甲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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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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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乙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乙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 乙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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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통화·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데, 응대 방식에서 지나친 친절을 강요받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등 업무 자체가 甲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약 10년간 동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악성 고객들의 민원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들도 甲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통화량과 통화건수가 전월에 비해 30% 이상 대폭 증가하고, 상병 발병일 당일은 월요일로서 다른 평일에 비하여 통화량 및 통화건수 모두 4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甲으로서는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긴장감 및 압박감(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위 상병은 甲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주치의는 甲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甲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甲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甲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위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甲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제3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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