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09987
판례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099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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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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