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0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0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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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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