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900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90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1항, 제554조,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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