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7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乙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乙이 甲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며 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는 신임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교회가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범위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존립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甲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甲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2]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3]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4]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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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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