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조
PRECEDENT · 2018다237442
판례
해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7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乙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乙이 甲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며 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는 신임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지교회가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범위 [3]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존립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甲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甲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2]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3]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 [4] 민법 제31조, 제40조, 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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