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11361 판례

소송대지급금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1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분양보증기관인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甲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甲 공사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대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丙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丙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丙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甲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인 甲 공사와 주채무자인 乙 회사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甲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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